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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형사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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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형사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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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율명법률사무소
사진제공= 율명법률사무소

최근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심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로 알았고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취업 절차와 달리 면접도 없었고 수당이 과다하였으며 A 씨가 고용주의 이름도 모르는 사정들을 고려해 A 씨가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

위 사건 그나마 정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을 홍보하는 마케팅업체로 가장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편취한 금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송금되도록 한 뒤 인터넷 방송 후원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수법도 등장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인출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있어 20~30대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대 출신으로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리한 경력이 있는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몰려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상황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심 가는 사정이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사기 방조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이상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진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몇몇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보아도 속을 정도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고의 없음을 다툴 수 있다. 고의는 결국 사람 마음속의 사실이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고의 없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혼자 헤쳐나가기엔 버거운 싸움이다. 보이스피싱 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율명법률사무소는 경찰대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가 지난 10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대기업 사기 사건 국내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형사전문 부티크 로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