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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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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속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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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 종합적으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원칙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정책 등을 발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였으며,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였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할 시 매번 동의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초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확산 중인 안면촬영 열화상 카메라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수칙을 발표하였다.

안면촬영 열화상 카메라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다양한 방역 수칙과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국민들께서 준수한 덕분에 방역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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