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12.10.시행)에 따라 ’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사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12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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