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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평택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원치 않은 법적 분쟁 휘말렸을 땐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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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평택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원치 않은 법적 분쟁 휘말렸을 땐 변호사 도움 받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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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불리는데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최근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집단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할 때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보니 고액알바 광고처럼 꾸며 선량한 사람들을 유인,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박종호 평택 형사변호사는 “최근 직장을 잃은 중년층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 사이에서 고수익과 간편 업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럴 경우 재판에서 혼자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쉽게 선처받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사건 주동자가 아닌 단순 가담일지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므로 즉각 검사출신 평택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박종호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을 때, 혹은 사기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 전했다. 

Q. 최근 기사를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의 대다수가 현금인출책이라고 한다. 현금인출책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

A. 단어만 들으면 큰 범죄조직의 행동대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전단지 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용돈을 좀 벌어보고자, 또는 단기간에 그래도 손쉽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된다. 

채권 추심, 채권 회수, 가상화폐 환전 등으로 위장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수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등에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가담한 전달·인출책이라도 가담정황에 관계없이 통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Q.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채용된 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일을 했던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나는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일단 단순 가담자이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방조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소위 말하는 주범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쉽게 말하면 “나는 정말 이것이 합법이라 생각했고, 불법이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고, 불법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꺼림칙하고 범죄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채권 추심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지는 몰랐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평택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수위를 감경 받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채용된 뒤 한두번 일을 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일을 하는 것 같아 바로 그만두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해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최근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유형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때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에 모를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다는 점이다.

일단 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하는 첫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평택변호사와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로 구속 내지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박종호 법률사무소의 박종호 변호사는 “이제는 '정상적 대부업체의 수금 담당 업무인 줄 알았다', '주부·무직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랐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 일단 광고를 봤을 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채용 면접을 거치지 않는데도 일당이 지나치게 높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낸 광고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호 평택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수석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엔 평택시 소속 공직자들을 심의하는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