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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30개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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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30개 과제 도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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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 달성하기 위한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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