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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징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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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징금 대폭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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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
온‧오프라인 서비스 대상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 과정에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되었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추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내부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법 개정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법 개정수요를 발굴했다.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먼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요구 등 국민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한다.

■상이한 규제 통일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둘째,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한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이 필요한 특례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일반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온‧오프라인의 상이한 규제를 통일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과징금 대폭 강화…기업의 사전 의무준수와 책임성 강조

셋째,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형벌 중심의 제재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했기에,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한다.

즉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한다.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입법상 미비점 정비

넷째,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의 미비점을 정비한다.

현행법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 동의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입법공백이 있었다.

이에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의 없이는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로의 안전한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에도 보호조치와 파기의무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 예외규정(제58조)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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