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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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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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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콘텐츠 기업도 국내기업처럼 망 사용료 납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 속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해서도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제정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페이스북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할 것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 것

◇결제·환불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

-플랫폼 사업자 중 규모가 더 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결과, 추천 등 노출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할 것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금지할 것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망 이용에 있어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을 것

◇망 이용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지 않을 것

◇정부가 망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신사와 국내외 콘텐츠 기업 동시에 요청 가능하도록 할 것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 가능하도록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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