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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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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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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12월 1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되었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신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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