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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정 개정으로 보안 인증 솔루션 ‘IRUKEY(아이루키)’가 주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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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정 개정으로 보안 인증 솔루션 ‘IRUKEY(아이루키)’가 주목 받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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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망분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재택근무시에 내부 업무시스템을 상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재택근무로 인한 원격접속시 보안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첫 단계인 로그인이 정보보호 통제사항 중 가장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내부 시스템 인증을 안전하고 간편한 수단으로 적용한 발빠른 금융기업들이 있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IT부문 계열사에서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에 2차인증 수단으로 ‘IRUKEY(아이루키)’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높이면서 간편 인증 방식 적용으로 사용자 편의성 또한 함께 잡았다. 국내 손해보험사 TOP5중 하나인 손보사 또한 내부 영업지원시스템의 로그인 보안강화를 위해 아이루키를 도입했다.

2차인증 수단을 아이루키로 도입한 금융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IBK기업은행,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하나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금융기업들도 각종 까다로운 검증 끝에, 인증 수단으로 아이루키를 채택하였다.

OTID 기술 기반 사용자 간편인증 솔루션 IRUKEY(이하 아이루키)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 일회용 식별 코드 생성 ◇모바일, PC 등 환경 유연성 ◇QR코드 인증, PIN인증, PUSH인증 등 간편인증 지원 등의 특장점으로 보안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둘 다 잡았다.

코리아엑스퍼트 관계자는 “아이루키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함과 동시에 다양한 보안,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국내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도입사례를 확보해 기술력과 확장성이 검증된 비대면 환경에서 최적의 인증 솔루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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