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25개 법령이 새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내용도 포함된다.
내용은,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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