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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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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CCTV 확산으로 이웃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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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설치한 CCTV라도 이웃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OO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위 행위는 CCTV로 촬영되었고,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분쟁조정위는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 손해배상금 100만원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계단식으로 구성된 A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최근 극심한 담배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앞집에 거주하는 F씨의 흡연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이 장면을 문자로 F씨에게 전송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에 촬영된 F씨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E씨 현관 앞만 비추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한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면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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