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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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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폭 확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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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확대 지정하기로 하고,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 조사·분석이 제도화되어 왔고, 지난 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진단기술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시설·장비 등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서, 기술분야별로 11월 30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금년 내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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