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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제처와 규제 해소 방안 논의 자리서 ‘CISO 의무화 완화’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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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제처와 규제 해소 방안 논의 자리서 ‘CISO 의무화 완화’ 요구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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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여전히 보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식 결여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본부(경남 진주시 소재)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강섭 처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과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 규정(’15년 시행)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올해부터 새로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에 따라 2020년부터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보안 업무 경력 등을 보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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