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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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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에 중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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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 10건 중 4건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천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보호위는 법령을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11월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4.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24.6%(137건)였으며,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16.6% (92건)에 달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를 구성하고 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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