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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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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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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국회와 법원의 노력 필요해”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되어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였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승원, 맹성규,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만을 적을 수 있고,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서에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를 주소로 하거나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법원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김남국 의원은 “법조인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관행적 행정절차들이 일반 국민에게 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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