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되어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1월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였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승원, 맹성규,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법관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 원고의 성명과 주소만을 적을 수 있고,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서에 원고의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를 주소로 하거나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법원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김남국 의원은 “법조인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관행적 행정절차들이 일반 국민에게 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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