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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피해자 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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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피해자 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재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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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소송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원고인 경우에도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신원 자료 노출을 방지할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추가 피해와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 한 성범죄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을 제기하였다. 해당 글에는 현행 민사소송 집행 절차에 따라 원고가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보가 기재된 판결서, 결정서 등이 가해자인 피해자에게 송달되어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2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의 신상 노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던 당사자와 함께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 하게 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피해자분께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큰 용기를 내주셨지만, 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최근 법원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범죄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소송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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