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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형사법상 DNA정보 관련 미국, 독일 입법례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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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형사법상 DNA정보 관련 미국, 독일 입법례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10.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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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7일(화) 형사법상 DNA정보 관련 미국,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9호, 통권 제14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7월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소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DNA감정을 통해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형사법상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DNA신원확인정보 이용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사법상 DNA정보 활용은 DNA분석 대상자의 DNA 채취가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 DNA분석이 이루어진 후 대상자의 DNA신원확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DNA정보 활용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등과 같은 헌법위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DNA정보 관련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DNA검사의 목적 자체가 현재 발생한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닌 장래의 범죄수사에 대비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다. 즉 DNA분석 대상자의 범위가 수형자 및 구속된 피의자 및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 등 또는 범죄현장 등으로부터 발견된 DNA감식시료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발생한 범죄를 둘러싸고 구금된 자 이외에도 체포 또는 기소된 자,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도 DNA정보와 관련하여 신체조직세포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일은 DNA관련 채취행위와 분석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DNA분석행위에 있어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검찰 또는 사법경찰의 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해결의 중요한 단서로서 DNA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DNA정보 채취 및 활용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만을 강조하여 법률적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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