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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공익신고자 방치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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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공익신고자 방치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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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공익적 목적의 제보를 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신고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공익신고자인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은 지난 20일 문제 해결 촉구 요청이 담긴 유서를 한준호 의원실에 전달했다.

공익신고자는 2017년 당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 한국나노기술원의 금 횡령 문제를 공익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익신고자는 직장 내 따돌림과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익신고자는 과기정통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에 가서 말씀하시라”는 답변만 안내했다.

한준호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 인사조치 요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과기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공익신고자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의 가족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가져가도 나노기술원은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 전날도 몸이 좋이 않아 조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공익신고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가족과 면담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의 의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과기부 측에 재발방지 요청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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