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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안전문제‘ 개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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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안전문제‘ 개선되지 않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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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 심각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가 숨졌던 한국서부발전에서 최근 60대 화물기사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지난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적발됐고, 이 중 165건에 대해서는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당시에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미작성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게 미설치, 통로 조도 기준 미달 등 안전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적발된 내용이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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