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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독점으로 인한 금융감독 소홀…금융감독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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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독점으로 인한 금융감독 소홀…금융감독체계 바꿔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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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정책의 기재부 이관, 금융감독 기능의 통폐합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목표는 “자유로운 진입 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감독체계 개선안 마련이 금융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과제별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금융산업정책의 성과만 있을 뿐이다. 금융감독체계 개선으로 금융위원회 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우려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이다.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먼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관계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산업정책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들이 규제완화 이후의 감독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흔히 금융당국과 비견되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경쟁감독“정책”기능과 경쟁감독“집행”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감독정책 수립에 감독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 이유가 바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검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차제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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