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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혜택 이용한 탈세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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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혜택 이용한 탈세 144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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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세무조사 유예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이 탈세 등을 벌이다 우대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돼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기 사후검증으로 우대혜택을 배제당한 모범납세자가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27명으로, 한 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수 평균 480명의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국세체납이 71명(49.3%)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소득금액 적출 31명(21.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4명(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된 탈세자가 모범납세자인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된 건은 26건으로 이들에게 매겨진 부과세액은 743억에 달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오히려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는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내역을 보면, 사후검증 연 2회 시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대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며, “모범납세자의 우대 혜택이 세정상 혜택 등 수십 가지인 만큼 모범납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우대 혜택을 오용해 잠재적?고의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탈세 행위 한 건 한건마다 우리 국민이 국세행정에 느끼는 불신과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탈세 행위에 대해선 강한 가산세를 매기거나 세무조사 유예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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