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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사건 97건 중 행정조치는 단 9건, 고작 9.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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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사건 97건 중 행정조치는 단 9건, 고작 9.2% 그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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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A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용카드 회원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하여 특허를 등록했다. 대기업B는 중소기업A로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대기업B는 중소기업A의 소스코드 등을 탈취하여 대기업B 명의로 납품, 양산과정에서 단가후려치기 및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십 년 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태이며,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방지 및 처벌, 구제를 위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하였으나 그 중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단 9건, 9.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종료(33건)되거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39건)이 총 72건으로 74%에 달한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설치(2015년1월22일) 이후 총 122건의 조정이 접수되어 109건이 종료되고 13건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료된 109건 중 조정이 불성립(36건)되거나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불가하여 중단된 사건(48건)이 총 84건으로 무려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조정이 종료된 87건의 평균 조정 소요기간은 98일이며,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3개월 이내 조정안이 제시돼야 함에도 절반이 넘는 44건이 3개월이 초과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은 총 71건, 30,946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소송비용 지원은 단 7건, 3,650만 원뿐이었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시 최대 지원 한도가 1,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또한 요원할 것이다”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라며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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