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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통신분쟁 조정건 5건 중 1건은 법정처리 기한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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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통신분쟁 조정건 5건 중 1건은 법정처리 기한 못 지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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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5건중 1건은 법정최대처리기한인 90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방통위가 운영했던 재정(90일, 1회 한해 90일 연장 가능) 절차의 복잡하고 지난한 처리기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2일 출범한 조직이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에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한하여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상에도 처리기한은 60일로 명시되어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실에 제출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기간’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분쟁신청 중 ▲조정안 제시를 완료한 (조정 성립·불성립·조정안제시) 187건 및 ▲조정이 진행중인 161건의 분쟁 중, 64.4%인 224건이 법상 규정된 1차 처리기간 기준일인 60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대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건은 약 20%인 71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정안이 제시된 187건 중 1차 처리기한에 30일을 더하여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59.9%에 달하는 112건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상의 규정이 대다수의 분쟁조정건에 적용되고 있었다. 조정안제시건 중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10.7%에 달하는 20건에 달하였다.

실제 조정안이 제시된 건 중 최대 기간이 소요된 ‘LGU+ 인터넷 계약해지 건’의 경우, 접수부터 최종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193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은 “통신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제도도입으로 처리의 신속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제도 초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적근거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161건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 중인 건수의 31.1%인 50건은 이미 접수일로부터 법정 최대 처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60일을 초과한 건도 41건에 달했다.

이들은 현재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건으로 방통위는 올해 6월 이전 신청된 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의원은 “통신분쟁은 처리가 지연될수록 해지 등의 불만을 가진 고객의 지속적인 요금 납부 등으로 추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소요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규정을 더욱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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