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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유관 기관 40개 기관서 48건의 채용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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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유관 기관 40개 기관서 48건의 채용비위 적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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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조사결과를 채용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의 경우 △서류·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채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부인으로만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확인됐고,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했다.

기관별로 보면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하였고, △우체국금융개발원·△NIPA·△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NIPA·△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KIST는 채용 분야·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IBS·△KISTI·△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부정채용자 파악와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에 따르면 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정부기관은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후속 조치로‘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 매뉴얼’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전 공공기관에 하달했으나, 9월 말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경고·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처분이 일차적으로 각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충분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각 기간별 채용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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