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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에 실적도 없이 월급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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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에 실적도 없이 월급만 그대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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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실 자료 제공.
김진애 의원실 자료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의 사법연구 기간 중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 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진애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이들에 대한 급여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이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재판할 때와 동일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한다는 이유로 재판할 때와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법연구 보고서 실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명단과 사법연구 기간은 위 자료와 같다.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8명의 사법농단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며 사법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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