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15 (금)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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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10.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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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정책이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을 뿐 더러 그 처벌 수위가 약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성보호법 개정안, 조두순 감시법 등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사항과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24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형태로 수법이 더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과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성적 관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실제로 만나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이들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는 달리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으로 수천 건의 사건을 실제 수사한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는 상대방의 연령, 동종전과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그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특히 성매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지식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검찰 출신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