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35 (금)
디자인등록 심사기준 개정과 디자인출원 초보자를 위한 팁
상태바
디자인등록 심사기준 개정과 디자인출원 초보자를 위한 팁
  • 데일리시큐
  • 승인 2015.10.26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에서 10월부터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요지다.
 
디자인권은 본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본인의 디자인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출원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디자인출원 시 디자인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고,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보조적인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던 것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국기’가 포함된 디자인은 일체 거절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특허법인 메이저의 하수경 변리사는 “이번 디자인등록 심사기준 개정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출원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며, “덕분에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디자인등록을 등한시 여겨 디자인을 빼앗기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던 디자인들도 이제는 등록이 가능해져 많은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출원과 등록을 위해 특허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 특허법인의 하수경 변리사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디자인출원을 유도하는 특허사무소는 피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귀띔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특허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