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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증·신원확인 및 망분리 규제 등 27개 금융규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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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증·신원확인 및 망분리 규제 등 27개 금융규제 개선 나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8.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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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며,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8월말 기준 5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중이며 16개 핀테크 신규투자 1천380억원을 유치, 34개 핀테크 신규고용은 380명이다.

동시에 금융산업 측면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실험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완료 규제는 총 8개로 다음과 같다.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19.10. 시행)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20.8.시행)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20.8.시행)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20.8.시행)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21.5.시행)

또 정비 진행중인 규제는 총 5개로 다음과 같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방안 검토·마련중인 규제는 총 14개로 다음과 같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특히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은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사례를 보면, △아이콘루프, 파운트, SKT “분산 ID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등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IBK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카드없이 얼굴로 결제하는 Face Pay” 등이다.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의 실명확인·본인인증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TF’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한편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핀테크·IT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다.

카카오은행이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중이다.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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