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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휴가철 성범죄, 그 유형과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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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경찰출신변호사, “휴가철 성범죄, 그 유형과 대처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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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휴가철이 되면 각종 성범죄 사건의 발생이 급증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휴가철 성범죄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난 5년간 약 5.8배 증가하였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찰출신 유웅현 변호사는 “해수욕장 또는 실내 수영장 등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했다. 실제로 불법적인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민감한 차림의 장소이다 보니 풍경 등을 촬영하다가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엄격 해졌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다른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가철 성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여행객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한 신체접촉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워터파크, 해수욕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밀집한 휴가지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웅현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해짐에 따라, 휴가지에서의 억울한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급증하였다. 최근 관련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고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실제로 촬영한 경우라면 심각성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