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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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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8.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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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의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다. 예를 들어,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강화

특히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점점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①금융회사 자체 평가 → ②전문기관 점검→ ③금융당국 검사의 3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자동화된 신용평가,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설명 및 정정 청구를 요구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도 8월 중 정식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해 데이터 결합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마이데이터·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령 개정, 금융권 데이터 활용 체계 강화 기대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 출현,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 제고를 기대한다.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 제고와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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