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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14년만에 전면개편…”개인정보 도용·해킹 등 부정결제시, 금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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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14년만에 전면개편…”개인정보 도용·해킹 등 부정결제시, 금융사 책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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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페이도 카드처럼 후불결제 허용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된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도 허용된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금융사고시 금융사의 책임강화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이란 두 키워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14년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 마이페이먼트 제도 도입

먼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와 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금융자산의 조회(MyData)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도 도입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한데 반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이를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 단순화한다. 이에따라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7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합·단순화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억~50억원 → 3억~20억원)한다.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했다. 미국은 자금이체업 3억원, EU는 지급지시전달업 7천만원이다.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소규모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가능케한다.

◇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전자금융업자의 영업가능범위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주부 등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넓히자는 취지다.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를 설정,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

◇금융사 책임 명확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 제시한다.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한다.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한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 체계 정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해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돼 온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도 균형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 출금이체 동의 방식 다양화 등의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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