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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8월 5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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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8월 5일 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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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가명-익명정보 예시
원본-가명-익명정보 예시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월 24일(금) 공개하고 안내서에 의견이 있다면 누구나 7월 30일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8월 5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 가능해 졌으나,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남용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해 왔다.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안내서 주요내용은 익명‧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를 제공하고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사전준비→가명처리→(필요시) 적정성검토 등→활용 및 사후관리) 및 절차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익명처리→(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및 절차별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결합신청→결합→적정성평가→결합정보 전달) 및 절차별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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