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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인증·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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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인증·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추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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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및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심사일정 확정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홈페이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 홈페이지.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지난 7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건 및 지정기간 연장건도 함께 심사해 발표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인증, 결제·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KCB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와 관련,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KCB’는 지난해 지정서비스모의테스트 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다.

동형암호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말한다.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가조건으로는, KCB-데이터 결합 요청 기관-신용정보원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조건이다.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결합 서버를 별도 분리하고, 결합 목적 달성시 결합데이터를 삭제하며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기대효과는,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건에 대한 모의테스트 결과, 동혐암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 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함으로써 55만명의 신용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파운트

이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의 정보지갑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을 발급·저장한 후, 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등에 정보지갑을 제시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실명법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시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 적용해야 한다.

파운트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 등 접근매체 발급시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추가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해당 서비스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했다.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이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로 한정했으나, SMS 인증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페이플은 소비자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해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해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총 1천528건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가 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022년 7월 29일까지 2년 연장했다.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계획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7월31일 오픈 예정)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약식신청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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