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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간담회 개최…”노동법과 정보보안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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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간담회 개최…”노동법과 정보보안 제도 개선 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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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택.원격근무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3시간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8월 중 배포를 목표로 관련 종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원격근무와 관련, 기존에 논란이 되는 법적 쟁점 이외에 기업 현장에서 제기 가능한 다양한 쟁점들을 발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권혁 교수(부산대),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나경 교수(부산외대)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권혁 교수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면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령·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를 제시하며,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시간 관리 및 보안 등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이나경 교수(부산외대)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사례로 하여, 앞서 제시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가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정착되고 있고, 이는 일하는 문화 혁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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