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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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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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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처벌 강화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엄정 대응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행정지원 인력을 축소해 사회서비스에 재배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결과, 총 6만1천46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 4만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만546명(33.7%)이 복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1단계는 △접근권한 공유·양도·대여 금지(즉시) △안전성 확보 후 제한적 권한 부여(하반기), 2단계는 △주기적 실태점검(매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 강화(내년) 등이다.

,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제한 등 기능 제한이 있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은 경고처분으로 5일 복무연장이지만 개선사항에는 개인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무단 조회·열람시에는 1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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