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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반기 금융보안 강화…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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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반기 금융보안 강화…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확립”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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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없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①코로나19 위기대응, ②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①코로나19 위기대응, ②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등 세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175조원 이상의 민생, 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있게 집행해 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또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해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AC)는 코로나 이전(BC)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agile)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 △금융안정 공고화, △포용금융 강화 등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다.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이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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