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40 (금)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법률 컨설팅의 효력 좌시하지 말 것"
상태바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법률 컨설팅의 효력 좌시하지 말 것"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6.10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4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기업의 존부가 흔들리는 많은 사업자들이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보호 받을 것으로 예상 돼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회사의 영업 기술을 의미한다. 사실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지 역사가 깊지 않은 터라 그간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에 대한 뚜렷한 관리체계를 갖춰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오랜 기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에 관한 조치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던 법무법인 강호의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거나 이에 관한 조치가 미비하여 손해를 입은 업체들도 숱하게 만나왔다고 전하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절실한 곳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018년 152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약 76.6%가 회사 내부 자료를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비밀 서약’만으로 직원들을 단속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집계됐다.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가 이토록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해 성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심한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지만 많은 경우 노출 된 후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를 통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복구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안타까웠다”고 말하며 “비밀서약은 사실상 기업과 근로자간의 계약성을 띠고 있어 매우 주요할 것 같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요건에 한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민 형사소송변호사는 “2019.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영업비밀에서 비밀관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많은 판례에서 접근의 제한 장치 없이 관리한 경우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자체적인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낌이 없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하며 변호사로서 묵과하지 않고 두팔 걷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사건 초기 내용증명 발송한 후 영업비밀 침해 증거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등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요시 여겨야 하는 점이 있다고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침해당한 건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특별하게 비밀 보호를 위해 관련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적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아도 호소할 길 역시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급적 침해 전 예방 조치에 힘을 써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 구제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김영민 변호사는 “침해를 입기 전 기술 유출에 대한 시스템 정비는 물론 침해를 입은 후 소송에 대응하기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빈틈없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나 법 동향은 바뀔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이에 관한 추세를 살피는 것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인식이 철두철미한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이제 갓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대처 방안을 혹은 정밀 점검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그럴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더해 평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영민 변호사는 경찰청 근무, 대형 로펌에서 재직할 당시부터 경제사범 사건이나 M&A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건을 수행, 해결해 왔다. 아울러 크고 작은 민사, 행정, 형사 사건 등을 담당해 오면서 숱하게 만난 사업자들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가 한순간 무너졌을 때의 삶을 놓아버린 듯 한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김영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은 유출된 것만으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아내기 힘들다. 기업차원에서 오랜 노력 끝에 이뤄놓은 성과를 단 번에 잃어버리는 셈이라며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영민 변호사는 유독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과 정확을 따져 전략을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앞장선다. 선제적 대응만이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가 많은 사건을 방어해냈고 또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찰 출신 변호사라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경험만큼이나 따뜻함과 냉철함이 오가는 공감과 분석력 역시 그에 일조를 하기도 했다. 

김영민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도 매우 유의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선제적 대응이다”며 “앞으로도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