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30 (금)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해 운영할 것”
상태바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해 운영할 것”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6.09 16: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6월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를 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이 대상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로 진행된다.

6월 10일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를 실시한다.

6월 24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7월까지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8월 5일부터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한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가 이루어진다.

8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운영 방향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에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이종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