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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접점 찾지 못한 빅데이터 정책은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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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접점 찾지 못한 빅데이터 정책은 이율배반
  • 길민권
  • 승인 2015.09.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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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기준 합의 필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23일 미디어리더스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에서 미디어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행위가 모두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all or nothing’ 원칙을 적용한다고 진단하고, 완전한 비식별 처리 요구는 빅데이터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완전히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재식별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보는 활용 가치가 높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모두 위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윤변호사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전한 비식별 처리를 요구하기보다, 기업의 비식별 처리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전제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적·규범적 수준의 비식별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속에서 치우침 없는 정책적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단계보다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전에 목적성을 밝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과도한 사전동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정보를 재가공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윤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준 첫 번째 공적 논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공개된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종인 청와대 사이버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한 금감원 결정을 예로 들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도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를 적용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로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차후에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것 조차도 사전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체계가 빅데이터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차세대 창조경제 핵심산업을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방향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변호사는 빅데이터 정보처리 자체를 위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빅데이터 처리로 발생되는 공공의 이익까지 평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시대에 방송통신융합미디어가 차세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인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유권해석과정에서 빅데이터 처리로 얻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피해에 대한 이익형량 판단이 중요한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처리자 이외의 공공이나 제 3자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일반적인 이익형량 부분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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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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