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2:00 (화)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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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5.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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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로 국민들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어제(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출입국관리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 특별법(고 김관홍 잠수사법)’,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와 법안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 한계를 거울 삼아,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편성등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중점 법안 등을 포함해 총 136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을 비롯해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모두 9천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비록 20대 국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법안처리비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체 법안처리 숫자는 지난 19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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