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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지하철성추행 현행범 체포 무죄사례로 알아보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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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지하철성추행 현행범 체포 무죄사례로 알아보는 형사재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5.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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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성준 변호사

성실한 직장인인 A씨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잡한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이라 사람들은 서로 간의 접촉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던 A씨도 큰 경계 없이 눈을 감고 피로를 잠시나마 씻어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누군가가 팔꿈치를 치면서 경찰신분증을 제시했고,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잠시 지하철에서 내릴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도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다음 A씨는 즉시 경찰서로 동행했다.

영문도 없이 끌려온 A씨는 경찰서에서 신체접촉 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관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에 결국 강요된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니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검사가 죄가 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한 것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그는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위 사건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사건은 1심, 항소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당연히 당사자는 억울한 경우이므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검사는 결코 섣불리 기소를 하지 않고, 매우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럼 어떤 부분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진행한 김성준 변호사는 “모든 형사재판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돌아간다. 심증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률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위 사건에서는 강요된 진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제시한 영상 자체만으로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도 쉬운 사안이 아니었다.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해다. 

이어 그는 "하지만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였고,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다.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임은 틀림없었다”라고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아 각별하게 조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절대 섣불리 자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 배석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더 강해지고 있어 억울하게 성폭력, 성희롱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일원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