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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 세무사에게 맡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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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 세무사에게 맡기지 마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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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를 8월 말로 연기함에 따라 5월 말(6월 1일)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들은 6월 중순까지 빨리 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란?
사업소득세는 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장부 작성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너무 영세하여 장부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추계신고이다. 업종별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진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단순경비율이다. 다시 말해, 수입액이 각 업종에 해당되는 액수 미만이라면 세법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구글애드센스 광고료로 2천만원을 받은 경우 실제 카드 사용액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나 기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으며, 무료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 편집을 했다면, 이 경우 해당 유튜버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이 경우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하고 대략 18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소득세율은 15%구간이니, 1850만원이라는 소득에 대해 대략 170만원의 세금을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처 세금 신고 준비도 못했고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이니 만큼, 세법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F,G,H)유형 대상자로 통지하여 준다. 이 때 실제 비용이 하나도 없었지만, 소득의 64.1%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실제 소득은 660만원정도가 되고 실제 세금은 40만원 채 안되게 된다. 무려 13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해진 만큼 유튜버들도 꼭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국세청에 알려준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다시 개인 유튜버들의 소득금액증명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권, 대출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1년간의 경제, 금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구입도 쉽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조차 어렵게 된다.

-신고유형 확인방법
4월 중순부터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로 발송한다. 신고대상이지만 안내문 혹은 안내문자를 받지 못 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비율대로 추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장부를 작성했으면 산출세액의 20%만큼 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쓴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의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추계 신고할 경우 클릭 몇 번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가도 좋다. 

지난 2017년 모 세무사가 4천여 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가공의 경비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액을 탈세했고 그 추징액만 수 천억원에 이르렀다. 세금을 적게 만들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결국 가산세까지 내게 되었다. 

삼삼택스 정소영 세무사는 “절세는 권리이지만 탈세는 불법이다. 무조건 환급해 준다거나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맡기면 안 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