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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위반 7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4천630만원 부과…네이버에 4천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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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위반 7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4천630만원 부과…네이버에 4천20만원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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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기업 내용. 방통위 제공.
개인정보 위반기업 내용.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밀리의 서재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엔앤비랩 △엘림넷 △올애즈컴퍼니 △지음커뮤니케이션즈 △카페24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천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천63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포털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20만원의 과징금과 1천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천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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