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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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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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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두 사람을 치어 그 중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의 주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벌금형 등 다소 경미한 처벌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면허 정지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 역시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손해배상의 민사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다각도의 법적 대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는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 관련 전과가 가중처벌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도주를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히려 무리한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아산, 대전, 세종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안의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