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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구글의 무선LAN통신도청 재발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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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구글의 무선LAN통신도청 재발방지 요구
  • 길민권
  • 승인 2011.11.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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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데이터 안전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제한해 보관” 해명
[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일본 총무성은 지난 11월 11일, Google의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이 일본 국내에서도 무선LAN통신을 도청하여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의 침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Google사를 문서로 지도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美 Google은 작년 5월, 스트리트 뷰 차량이 무선 LAN을 경유하는 통신을 잘못하여 수집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이 일본 법인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한 바, 일본 법인은 Google 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일본 국내에서 도로 주변 영상 촬영과 동시에 무선 LAN 통신을 도청하여 그 일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본 구글 법인은 잘못하여 통신 본문을 수신, 기록한 것이며, 열람 및 사용은 하지 않았다. 판명 후, 데이터는 미 Google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 제한으로 보관하고 있다. 판명 후 즉시 스트리트 뷰 차량에 의한 무선 LAN을 경유한 통신의 수집은 정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Google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규정하는 “통신의 비밀”의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재발 방지와 법령 준수를 지도하였다. 데이터의 삭제와 재발 방지책의 보고를 요구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일본어로 공지할 것도 요구하였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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