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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 위해 만전 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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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 위해 만전 기하고 있어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3.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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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포블게이트는 처음 출범 당시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하여 준비했다. 출범과 동시에 정보보안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 업체인 케이씨에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기술적 이슈가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레블룰을 제외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인증(KYC)를 준수한다. 물리적 망분리, 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총 80개 인증기준으로 진단 및 조치 완료했다”라며 “오는 4월 27일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국내 제도권 진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응을 계기로 거래소 보안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최고 CSIO 영업과 글로벌 수탁 서비스 활용 등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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