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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이번 해 낡은 차량 처리하는 법 어떻게 변경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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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이번 해 낡은 차량 처리하는 법 어떻게 변경됐을까?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1.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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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가가 2020년이 되자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나라에서 발행했던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따르면 오래된 차 폐차 정책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낡은 차량 폐차할 때 소비세가 기간을 정하고 감면이 된다.

또 오래된 차 처리 후 보조금을 자동화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노후경유차폐차지원을 변경하려는건 공기를 맑게 하려는 것 외에도 경유차를 처리하고 난 다음 다시 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를 사게끔 해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처리해야 할 낡은 차량 기준은 무엇일까?노후경유차 교체 시 기준은 10년 이상 된 것이다.

노후경유차 폐차 이후 경유차 빼고 새로운 차를 살 때 반 년 동안 어느 기간동안 개별소비세 70%가 지원되는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낡은 차량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것은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6월의 마지막까지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