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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으로 '이것' 갖춰야…"납부 시 월 5~100만원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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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으로 '이것' 갖춰야…"납부 시 월 5~100만원까지 선택 가능!"
  • 채지혁 기자
  • 승인 2020.01.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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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같은 큰 돈이 없어 힘들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뜻은 소상공인이 처할 수 있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쓰면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공제 금액과 가입 방법 및 장점·단점을 요약했다.

노란우산공제 뜻

노란우산공제는보험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은?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최대 500만 원 까지 이로인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주목 받는 혜택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