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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2020년부터 변경되는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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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정책] 2020년부터 변경되는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시행하나
  • 정하준 기자
  • 승인 2020.01.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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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2020년이 되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치매국가책임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해당 제도의 개편 사항은 3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쉼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면서 사회적 고립을 막도록 만들어졌다. 작년에는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3시간이었으나 최대 7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됐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하는 법

쉼터 이용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지급한다. 치매 환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 후견인이 사용하는 활동비와 양성교육비를 받게된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 뽑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17개 시, 도의 광역지원단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제도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국민 체감도 제고 및 치매전문병동 증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충을 완화하는 것이다.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