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05 (화)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상태바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1.23 0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주변환경 및 집값 등의 문제로 주거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작은 이유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불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분쟁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자.

보험 성격 담고있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남겨두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제 3자인 우체국인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은 추후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유력한 법적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출처=픽사베이)

내용증명으로도 효과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는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집주인의 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경우 부동사소송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 가능하다.